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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 제빙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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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19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 제빙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남동구
localLawId2108778
enforcementDate2019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1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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