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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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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localLawId2132134
enforcementDate2019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4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