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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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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028415
enforcementDate2019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6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