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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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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8월 7일에 공포되어 2019년 8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
localLawId2180715
enforcementDate2019-08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8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972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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