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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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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8월 9일에 공포되어 2019년 8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localLawId2029941
enforcementDate2019-08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8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5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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