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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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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8월 14일에 공포되어 2019년 8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원시
localLawId2172945
enforcementDate2019-08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8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4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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