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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20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localLawId2138524
enforcementDate2019-09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9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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