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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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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23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김포시
localLawId2041854
enforcementDate2019-09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9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4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