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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23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김포시 |
localLawId | 2041854 |
enforcementDate | 2019-09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09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4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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