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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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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25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정부시
localLawId2169523
enforcementDate2019-09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9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4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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