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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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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27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남동구
localLawId2108790
enforcementDate2019-09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9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4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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