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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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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
localLawId2190648
enforcementDate2019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5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