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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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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9월 30일에 공포되어 2019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오산시
localLawId2190670
enforcementDate2019-09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09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4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