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종로구 3·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| localLawId | 2188457 |
| enforcementDate | 2019-10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9-10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326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