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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3·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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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종로구 3·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종로구
localLawId2188457
enforcementDate2019-10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0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2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