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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종로구 3·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종로구 |
localLawId | 2188457 |
enforcementDate | 2019-10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10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326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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