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0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남양주시 |
localLawId | 2190742 |
enforcementDate | 2019-10-0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10-0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82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