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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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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0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남양주시
localLawId2190742
enforcementDate2019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0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8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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