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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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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15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190901
enforcementDate2019-10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0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3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