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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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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28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양시
localLawId2191229
enforcementDate2019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0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12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