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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3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0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북도 진천군 |
localLawId | 2120879 |
enforcementDate | 2019-10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10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1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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