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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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나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나주시 |
localLawId | 2233119 |
enforcementDate | 2023-07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7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024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