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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0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localLawId | 2142009 |
enforcementDate | 2019-12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10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25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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