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8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localLawId2040900
enforcementDate2019-1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6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