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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1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대구광역시 수성구 |
localLawId | 2049664 |
enforcementDate | 2019-11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19-11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354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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