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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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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12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
localLawId2191654
enforcementDate2019-1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6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