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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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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13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동래구
localLawId2191725
enforcementDate2019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8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