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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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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양시
localLawId2185754
enforcementDate2019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14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