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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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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금정구
localLawId2060241
enforcementDate2019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8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