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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두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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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1월 25일에 공포되어 2019년 11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동두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동두천시
localLawId2053645
enforcementDate2019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1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9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