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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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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6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곡성군
localLawId2174575
enforcementDate2019-12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8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