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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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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
localLawId2192666
enforcementDate2019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8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