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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(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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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16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서구
localLawId2192749
enforcementDate2019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6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