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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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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19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동구
localLawId2048528
enforcementDate2019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0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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