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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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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성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성남시
localLawId2193071
enforcementDate2019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45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