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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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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천안시
localLawId2193408
enforcementDate2019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6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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