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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충청남도 천안시 |
| localLawId | 2193408 |
| enforcementDate | 2019-12-2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9-12-2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968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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