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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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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양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26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양평군
localLawId2193498
enforcementDate2019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