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(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
localLawId2175554
enforcementDate2019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6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