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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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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
localLawId2193964
enforcementDate2019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97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