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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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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9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
localLawId2028807
enforcementDate2019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9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0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