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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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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월 6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구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구례군
localLawId2164393
enforcementDate2020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2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