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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월 23일에 공포되어 2020년 1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광양시 |
localLawId | 2032164 |
enforcementDate | 2020-01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1-2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15 |
promulgationDivision | 전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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