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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

(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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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0년 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
localLawId2044338
enforcementDate2020-0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3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