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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0년 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남해군 |
localLawId | 2044330 |
enforcementDate | 2020-02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2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44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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