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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3월 3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3일에 시행되었다.
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라남도 신안군 |
| localLawId | 2186512 |
| enforcementDate | 2020-03-02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0-03-02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25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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