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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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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3월 6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충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충주시
localLawId2196582
enforcementDate2020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8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