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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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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3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아산시
localLawId2085476
enforcementDate2020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6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