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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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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3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168380
enforcementDate2020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50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