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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3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3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서산시
localLawId2071713
enforcementDate2020-03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3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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