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충청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.
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|
localLawId | 2197090 |
enforcementDate | 2020-03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3-3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4699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