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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2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2일에 시행되었다.
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시흥시 |
| localLawId | 2153605 |
| enforcementDate | 2020-04-0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0-04-0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90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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