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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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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3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044826
enforcementDate2020-04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7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