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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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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18489
enforcementDate2020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8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