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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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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
localLawId2197365
enforcementDate2020-04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4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